제1장 총 칙(總則)
- 제1조(명칭) 본 회는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협의회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) 본 회는 교권(敎權)의 확립과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하여 학사(學事) 및 학교 행정 전반에 관한 교수들의 의사를 수렴․집약하고, 이를 실현함으로써 학교 발전과 교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인하공업전문대학 내에 둔다.
제2장 회 원(會員)
- 제4조(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(敎員)으로 한다. 단 보직교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28>
- 제5조(활동)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 회칙과 본 회가 정하는 일련의 활동을 한다.
- 제6조(출회) 본 회의 회원 중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거나 교수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인정되는 경우, 회장은 해당 회원에 대한 출회(黜會)조치를 발의할 수 있으며,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제3장 총 회(總會)
- 제7조(총회의 종류)
-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
-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, 회장이 소집한다.
-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회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(在籍) 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-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<개정 2006. 8. 18>
-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임시총회의 소집은 제7조 제2항 제①호에 따른다.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총회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제8조(총회의 기능)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관장한다.
- 본 회 회칙의 개정
- 본 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회장 및 기타 임원의 선출
-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주요 사항
- 대학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
- 총장 후보자의 추천 및 총장의 면직 및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 3. 28>
- 기타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9조(총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)
-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.
- 총회의 의결(議決)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(定足數)의 결정에 있어서 위임장에 의한 회원의 참석은 인정하나, 이에 대한 의결권(議決權)은 부여하지 않는다.
- 총회가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.
제4장 임 원(任員)
- 제10조(임원)
-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 1인
- 부회장 3인 내외(수석 부회장 포함)<개정 2012. 8. 21>
- 사무국장 1인
- 운영위원 약간 명
- 감사 2인
- ⑥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자문할 자문위원 약간 명
-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.
- 제11조(회장)
-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본 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회장이 그 직(職)을 사임, 직의 상실, 회원 자격상실,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 다만 그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때에는 본 회칙 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새로 선출하여 잔임(殘任) 기간 동안 해당 직을 수행하도록 하고, 그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 부회장, 회장 지명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.
-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행한다.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회장 선출 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, 우편이나 메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과정 및 결과는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.
-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회장은 부회장, 운영위원, 사무국장을 임명하고, 자문위원을 추대한다.
- 제12조(부회장)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임무를 대행(代行)한다.
-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지명한다.
- 부회장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, 회장은 1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임명한다.<개정 2006. 8. 18>
- 제13조(사무국장)
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본 회의 실무를 총괄하여 처리한다. - 제14조(감사)
-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. 단,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우편이나 메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과정 및 결과는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.<개정 2006. 8. 18>
-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, 총회 때 보고한다.<개정 2006. 8. 18>
- 제15조(운영위원) 운영위원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본 회의 회무 및 기타 대외 사항을 관장한다.
- 제16조(임원의 임기와 연임)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- 임원의 임기가 완료되었더라도,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.
- 제17조(청원 심사)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발의한다.
- 본 회는 교수․직원․학생으로부터 청원(請願)된 사항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.
- 청원의 수리(受理) 및 심사여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.
- 청원 심사의 결과는 관련 기관의 장(長)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권고한다.
- 제18조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회장은 필요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06. 8. 18>
- 제19조(임원회의) 임원회는 매월 분기별 정기적으로 소집한다.
- 제20조(임시임원회의)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21조(소운영위원회)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기획․총무․홍보 및 출판 활동 담당 별 협의를 위하여 각 운영위원회별 회의를 할 수 있다.
제5장 위원회(委員會)
- 제22조(운영위원회)
-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,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- 감사와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,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, 이 때는 의결권을 가진다.<개정 2006. 8. 18>
-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<개정 2006. 8. 18>
-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주요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.
- 학생 정원 조정과 학과(부)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대학 행정기구와 부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본 대학의 평의원회 구성 및 각 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- 기타 총장, 회장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<개정 2017. 3. 28>
- 총장 후보자 추천과 총장의 면직 및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 3. 28>
- 기타 대학 운영에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.
- 제23조(분과위원회)
- 본 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- 발전∙기획위원회
- 조직∙제도위원회
- 복지∙교권위원회
- 인사∙재정위원회
- 입학∙장학위원회
- 대외∙홍보위원회
- 6개 분과위원회에 운영위원 전원은 각각 1개 분과에 소속되어,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.
-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은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운영위원에게 일임한다.
- 본 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제6장 재 정(財政)
- 제24조(재정)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와 월회비 및 기타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5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.
- 제26조(회계보고)
- 회장은 총회개최 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한다.
- 감사는 결산보고서를 감사하며, 그 보고서를 첨부,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.
부 칙
- 제1조(회칙의 발효) 본 회칙은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- 제2조(총장 후보자의 선출)<개정 2017. 3. 28>
- 총장후보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총장 후보자의 선출은 회장 선출 방식에 따라 최다 득표자 2인을 재단 이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.
-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총장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3조(총장 면직 및 해임 권고)
- 총장 면직 및 해임권고는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한다.
- 위의 처리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재단 이사장에게 총장 면직이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.
-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총장 면직 및 해임 권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(通常)관례에 따른다.
부 칙<2004.3.1.>
- (시행일) 이 개정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의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(通常) 관례에 따른다.
부 칙<2005.5.16.>
- (시행일) 이 회칙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2006.8.18.>
- (시행일) 이 회칙은 200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2012.8.21.>
- (시행일) 이 회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2022.12.21.>
- (시행일) 이 회칙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